그림 한 점이 세금을 이긴다 - 《부동산을 이기는 그림》 출간
6월 15일, 미술인문학자이자 한국작가후원연대(KASC) 이사장인 이상민이 새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제목은 《부동산을 이기는 그림》. 부제는 '세금 없이 자산을 지키는 합법적 투자의 기술'이다. 영문 제목 Art Beats Tax가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한다. 강욱현 변호사의 법률 감수를 거쳐 도서출판 더썬에서 출간된 이 책은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즉시 구입 가능하다.
"강의 중에 자꾸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저자 이상민 이사장은 이 책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는 수년간 대학 평생교육원과 갤러리 아트살롱에서 미술인문학 강의를 해왔다. 컬렉터를 대상으로 한 강좌, 기업 대표를 위한 세미나, 미술 감상 교육 프로그램 - 그 모든 현장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질문들이 있었다.
"법인으로 그림을 사면 비용 처리가 된다던데,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자녀에게 그림을 물려주면 세금이 정말 없나요?"
"세무사한테 물었더니 그런 거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이상민 이사장은 그 질문들에 답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직면했다. 미술 시장에 유통되는 세법 관련 정보의 상당수가 절반만 맞다는 것이다. "1,000만 원까지 비용 처리 가능"이라는 정보는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그것을 개인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세무조사 타깃이 될 수 있다. 절반의 정보는 때로 무지보다 더 위험하다.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강좌가 아니라 책이었다. 강의 자료 중 미술 세법에 관련된 부분만을 따로 추려내고, 전략기획 컨설턴트로서의 분석 틀을 더하고, 변호사의 법률 감수를 통해 정확도를 담보한 다음, 한 권의 지침서로 완성하는 것. 그 과정의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대한민국 세법이 열어놓은 합법적 통로
이 책이 다루는 핵심은 단순하다. 대한민국 세법에는 미술품에 한해 다른 자산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너그러운 조항들이 존재한다. 그 조항들은 탈세 구멍이 아니다. 국가가 예술 시장을 진흥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설계해 열어놓은 전략적 통로다.
책은 크게 다섯 가지 법적 근거를 축으로 전략 체계를 구성한다.
첫째, 생존 작가 비과세 원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거주 작가의 작품은 거래 금액에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명시한다. 1억 원에 사서 10억 원에 팔았을 때 시세 차익 9억 원에 대한 세금은 없다. 법이 그렇게 규정해 놓았다. 다만 양도가 6,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공제 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작고 작가와의 구조적 차이를 책은 꼼꼼하게 짚는다.
둘째, 법인의 즉시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는 사무실, 복도 등 공용 공간에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당 1,000만 원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금으로 낼 돈으로 그림을 사서 벽에 거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 처리 방식을 선택한 작품을 이후 매각하면 판매 대금 전액이 익금으로 과세된다는 불편한 사실도 이 책은 숨기지 않는다. 출구 전략이 취득 시점에 함께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다.
셋째, 렌탈을 통한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처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미술품 임차료를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구매 한도나 소모품비 처리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금액에 무관하게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는 이 방식은, 고가의 작품을 사업장에 두고 싶은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경로다.
넷째, 증여와 상속의 설계. 제4부에서는 미술품을 활용한 자산 이전 전략을 다룬다. 현금 5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미술품 5억 원을 증여할 때의 증여세 산출액은 동일하다. 그러나 미술품은 이후 가치가 아무리 올라도 추가 증여세가 없고, 보유세도 없으며, 매각 시 생존 작가 조건이라면 양도세도 없다. 여기에 2023년 8월 개정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에 따른 미술품 물납제도—현금 없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술품으로 대신 낼 수 있는 제도—까지 더해지면, 미술품은 자산 이전의 가장 우아한 수단이 된다.
다섯째, 리스크 제로를 위한 체크리스트. 마지막 제5부는 전략이 아니라 실행의 영역이다. 취득·보유·매각·증여의 각 단계를 망라하는 33항목 체크리스트, 갤러리에서 묻지 않으면 알 수 없는 5가지 핵심 질문,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12종 서류 보관 체계까지 — 이 책이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실전 지침서라는 점을 마지막 장에서 분명히 한다.
"팩트체크 먼저, 전략은 그 다음입니다"
이상민 이사장이 이 책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정확성이다. 그가 기업 전략 컨설팅을 본업으로 삼아온 전문가라는 점은 이 책의 구성에 그대로 녹아 있다. 전략 수립의 기본은 팩트체크다. 유통되는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를 먼저 검증하지 않고 전략을 세우면 그 전략은 사상누각이 된다.
책에는 '현장 팩트체크' 코너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은 연간 미술품 구매에 매출의 3% 한도가 있다"는 정보는 가짜다. 접대비와 혼동된 오류다. "10점을 동시에 구매해도 점당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은 참이다. "1,000만 원짜리 작품을 두 번으로 나눠 계약하면 각각 비용 처리가 된다"는 것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절대 불가하다. 이처럼 현장에서 실제로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교정하는 방식은, 이 책을 단순한 절세 안내서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참고 문헌으로 만든다.
모든 법령은 2026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인 변호사의 감수를 거쳤다. 책은 투자 결정 전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공인 세무사와 상의할 것을 거듭 권고한다. 이 책은 그 상담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독자가 먼저 무기를 갖추도록 돕기 위해 태어났다.
"감동 없는 미술품 구매는 처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상민 이사장은 이 책에서 독자에게 의외의 당부를 건넨다.
"절세가 되니까 그림을 사야 한다는 논리는 절반만 맞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없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 나머지 절반은 '감동'이다. 그는 미술 감상문을 400여 편 작성해 인스타그램(@iartnoori)에 게시해 온 저자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한 편 한 편이 작품과의 진지한 대면에서 비롯된 취향의 아카이브다. 그는 그림을 '상품'으로 구매하지 말고 '반려그림'으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그 작품이 좋아서, 오래 곁에 두고 싶어서 구매한 그림은 자연히 소중하게 다뤄지고, 오랫동안 함께하게 된다. 그 '오래 곁에 두는 시간'이 결국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조건이기도 하다. 감동이 절세와 자산 증식의 선행 조건이라는 이 명제는, 이 책이 여타의 아트테크 입문서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독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과제는 법조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갤러리에 가는 것이다. 작품 앞에 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책이 필요하다.
강의로 이어지는 실전 교육
책 출간과 함께 저자의 미술 세법 강의 일정도 이어진다. 화성, 송파, 잠실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강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신청 방법은 저자의 인스타그램(@iartnoori)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책을 읽은 독자라면 강의에서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더욱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런 분께 드립니다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독자를 이렇게 특정한다. 연말마다 세금과 씨름하는 법인 대표, 자녀에게 자산을 남겨주고 싶지만 증여세가 두려운 부모, 세무사에게 "미술품은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던 개인사업자, 아트테크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초보 컬렉터, 이미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세무 전략이 없는 자산가. 이 다섯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해 쓰였다.
저자 이상민 이사장은 에필로그를 이렇게 마무리한다.
"품격 있는 자산가는 세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이해하고, 설계하고, 그 설계대로 차분하게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이기는 그림》
지은이 이상민 |
법률 감수 강욱현 변호사 |
펴낸곳 도서출판 더썬
2026년 6월 15일 출간 |
교보문고·알라딘·예스24 및 전국 서점에서 구입 가능
저자 강의 일정 문의: 인스타그램 @iartnoori
@iartnoori





